"씨가 말랐다"…정부가 소아과 의사에 월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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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연령가산, 심야시간대 진찰료 등 각종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환자계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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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해 연령가산, 심야시간대 진찰료 등 각종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도 지급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아과 부족으로 '오픈런' 현상이 일상화된데다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8%에 그치는 등 이탈이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등 소아 의료 공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중증·입원 소아 환자 진료 기관에 대한 수가가 확대된다.
현재는 8세 미만에 일괄 30% 가산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세 미만에 50%, 1세 이상 8세 미만에 30% 가산을 부여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된다.
야간·휴일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해 권역 대비 30%의 수가를 인상 지급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명목으로 1세 미만 100%, 1세 이상~8세 미만에는 50%를 가산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소아 중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5%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 본인부담금이 480~3430원 정도에서 720~6860원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 환자계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논의를 강화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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