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기준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 재개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9.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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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이상, 퇴직후 3년 전관업체에
용역종류별 6~10점 최대감점 부여키로
중단됐던 용역들, 새 기준 적용해 재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향후 용역에서 전관업체에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관의 기준은 ‘2급 이상, 퇴직 후 3년’으로 정했다. LH 부실시공·전관예우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용역들은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해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관의 기준을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부장)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향후 LH 발주 용역에 이같은 전관업체가 참여하면 요역별로 최대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급(차장)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가 15점, 단지설계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상 100점 만점 기준) 등이다.

LH는 이같은 새 기준을 적용해 그간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LH는 부실시공와 전관예우 관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행 중이던 23건의 설계·감리 용역 입찰(총 893억원 규모)을 지난달 20일 긴급 중단한 바 있다. 이 23건은 모두 심사 전 단계에 있던 건들로, 곧 새 기준을 적용한 신규 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심사가 이미 완료됐던 11개 입찰 건(총 648억 규모)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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