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과 기간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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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모든 차량
[사진 = 매경 DB]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추석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28일 0시부터 10월1일 24시까지 모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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