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개최 사실상 무산···대법원장 공백 불가피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잠정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면서 사실상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기 어렵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 개최는 안 될 것 같다”며 “추석 전엔 본회의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 대법원장 공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25일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달 25일을 제외하면 가장 가깝게 예정된 본회의 날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다음달 31일이다. 또한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본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10월 4~6일 사이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직후 협상에 나서 본회의 일정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석 직후 10월 초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0월 초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아 임명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지막이다. 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여야의 책임 공방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예정했던 98개 안건 중 8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 등도 본회의 통과가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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