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규정 만들어...사실상 수주 불가능?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22. 18:3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관의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했다. 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 없이 전관으로 취급한다.
전관업체에 대해서는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시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기술용역 적격심사는 100점 만점에 최소 92점 이상을 받은 사업체만 통과할 수 있는데, 전관업체는 10점이 깎이도록 설계해 배제하는 방식이다.
LH는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퇴직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에는 계약취소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LH는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 공고에 즉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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