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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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월 1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 중 하이패스 장착 차량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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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10월 1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에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간 중 하이패스 장착 차량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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