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추석연휴 간 면제

주재현 기자 2023. 9. 22.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8일부터 10월 1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간 중 하이패스 장착 차량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10월 1일···하이패스 통과시 '통행료 0원' 처리
(뉴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23.9.22 [공동취재] kane@yna.co.kr
[서울경제]

28일부터 10월 1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에 대통령 재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나갔거나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간 중 하이패스 장착 차량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경우 통행료는 자동으로 ‘0원’ 처리된다.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요금이 면제 처리된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