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입니다, 검찰 관리 계좌로..." 골드바·금괴 노린 운반책, 변종 피싱 기승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나 이메일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죠. 최근에는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이하 양용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조사관님, 보이스피싱은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세상 물정에 어두운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을 한다고요?
◆ 양용석: 네, 보이스피싱은 사기꾼들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고 은행들이 몇 년 전부터 100만 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 시에는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죠. 그러자 사기꾼들이 수법을 바꿨는데요. 대포통장 대신 귀금속판매업자의 금 거래 전용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서 환금성이 좋은 금반지나 골드바를 구매하는 겁니다.
◇ 박귀빈 : 실제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 양용석: 작년 피해사례를 보면요. 피해자 한 분이 자신을 검사라고 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말하고,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좌에 있는 돈을 검찰이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에 옮겨놓으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계좌로 4천 2백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건 사실 경기도에 있는 금거래소의 금거래계좌였어요.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척하면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금은방에서 금괴를 팔아서 현금을 챙긴 거죠.
◇ 박귀빈 : 변종 보이스피싱이네요. 그런데 보통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자가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잖아요?
◆ 양용석: 그렇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인출 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지 못하게 하려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악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금거래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인출책이 금반지나 골드바를 받아 가기 때문에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는 30분의 골든타임을 활용할 수 없고, 금은 현물이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금 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데요. 금속판매업자는 조세 포탈 방지를 위해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어떤 방식의 거래를 하더라도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고로 인해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귀금속판매업자에게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 박귀빈 : 그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귀금속판매업자도 피해가 크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양용석: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운반책이 금을 받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권고한 개선방안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에 ①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명, 주민번호를 확보하도록 하고, ② 판매업자가 계좌이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13개 관련 단체에서는 이 개선안에 동의했습니다. 또,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③ 은행은 보이스피싱 대응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을 추가하고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도록 했고, ④ 경찰은 112 신고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조사관님, 현장애서 운반책을 신고해서 경찰이 잡으면 금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 양용석: 보통 운반책들은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일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되어있어서 일괄 소탕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혀 처벌받는다는 게 알려질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겠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판매업자들이 ① 현장 구매자의 신원 확보, ② 입금자에게 전화를 해서 구매 경위 확인, ③ 보이스피싱 의심 시 112신고 이 세 가지 절차를 잘 지키면 금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감독원과 은행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요.
◇ 박귀빈 : 계속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가 보이스피싱 근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양용석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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