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증거인멸 시도한 남성 간부 2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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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간부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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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 차장은 집유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간부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22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차장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쯤 홍콩 국적 여신도(29)가 주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했다.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B씨에게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난해 4월 신도들에게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JMS 2인자’로 통하는 정조은(44ㆍ본명 김지선)과 민원국장, 국제선교국장,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정씨의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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