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가결 유다' 색출에 어기구 부결 인증샷

조은솔 기자 2023. 9. 22.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의원 색출 작업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며 "정치생명을 끊는 건 민심이지, 어느 특정인이 보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혀 두렵지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투표용지. 사진=재명이네 마을 캡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해선 안되지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른바 '수박' 색출에 나서면서 압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어 의원은 해당 사진을 당원 등이 몰려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백번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 무슨 소용, 인증샷이면 끝", "전부 이 정도로 인증하라", "우리 지역구 의원이다. 칭찬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거 원칙에 따르면 무기명 투표는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에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이 가결 표를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향해 '가결 유다(예수를 배신한 성경 속 인물)'라는 표현을 써가며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을 가하고 있어 '부결 인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결 표를 던진 의원 색출을 시사하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 의원 색출 작업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며 "정치생명을 끊는 건 민심이지, 어느 특정인이 보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혀 두렵지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