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물질 초과 배출' 재활용 업체 관계자 등 불구속 기소

김정우 citizen@mbc.co.kr 2023. 9.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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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대기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법인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주의 한 알루미늄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3년간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유해물질을 허용치를 넘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해당 업체가 영업이익을 위해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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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대기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임직원 5명과 법인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경북 영주의 한 알루미늄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3년간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유해물질을 허용치를 넘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업체와 공모해 오염물질이 정상적인 양으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측정 행정대행업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약 3년간 배출된 염화수소는 기준치의 15배 수준인 최대 61ppm였으며, 먼지는 기준치의 48배 수준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해당 업체가 영업이익을 위해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6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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