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5명 사상' 충주 관광버스 기사 불구속 기소

박하정 기자 2023. 9.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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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60대 버스 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몰던 버스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이 숨지고 A 씨와 한국인 가이드, 사망자와 같은 국적의 관광객 3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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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60대 버스 기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가 몰던 버스는 지난 4월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넘어졌고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외국인이 숨지고 A 씨와 한국인 가이드, 사망자와 같은 국적의 관광객 3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진 관광객의 시신은 이스라엘로 운구됐고, 다친 관광객들도 치료를 마치고 모두 귀국했습니다.

사고는 A 씨가 언덕길에서 수동 기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졌고 이후 조작 미숙으로 버스가 뒤로 밀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버스에서 구조적 결함으로 단정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혐의는 A 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지면서 불송치됐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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