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부당행위 신고하세요" 거래소에 분쟁 조정기구 설치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9.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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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기구가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예고를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접수된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기업·감사인) 의견을 청취한 뒤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의회는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가치평가용역 수행도 지원한다.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설명 없이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규모 상장사에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규모 상장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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