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결정할 영장전담판사, 백현동 사건 처음 아니다

곽동건 kwak@mbc.co.kr 2023. 9.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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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26일로 결정된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해당 판사의 경력과 판결 이력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사건을 맡는 원칙에 따라 지난 18일 담당이었던 유 부장판사에게 이 대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상 가장 선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유 판사는 백현동 관련 사건 영장을 심리한 적이 있는데, 지난 6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대표는 역시 구속된 민간업자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유 판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도 다수 심리했는데,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옛 보좌관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 관련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 판사는 "주요 증거를 살펴볼 때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판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60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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