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돼도 석방요구안 가능"…민주 강행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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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일부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의원들을 압박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석방요구결의안을 내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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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유지하려면 '방탄 국회' 열어야…"의미 없어" 일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일부 강성 지지자 사이에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의원들을 압박해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석방요구결의안을 내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실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44조 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9일 마무리된다.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 제출을 시도한다면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석방요구안 처리가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가운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 처리를 마음을 먹는다면 여당에 반대에도 강행할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세지면 민주당 지도부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헌법은 회기 중에만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청원 한나라당 의원은 10억원 대선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요구결의안 통과로 풀려났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재수감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석방을 유지하려면 '방탄 국회'를 계속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쌓인 '방탄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부 반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 대표의 석방 유지를 위해 '방탄 국회'를 열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구속된 것도 아닌데 대답할 가치가 없다"면서 "매번 임시회를 열어야 해 의미 없는 제도"라고 일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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