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 오른다…전공의에 100만원 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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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밤 8시~아침 7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심야가산액)이 두 배 오른다.
오는 11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살 미만 어린이를 보면 추가 보상을 현 수준(기본진찰료 100%)보다 2배 더 받는다.
11월부터 의료기관 응급실이 1살 미만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받는 관찰료가 2배 오르고, 1살 이상 8살 미만에 대해서는 1.5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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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밤 8시~아침 7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심야가산액)이 두 배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1살 미만 약 700원, 6살 미만은 3천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턴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나온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조처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진료 가격) 인상 등 재정 투입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책을 이행하는 데 내년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을 합쳐 약 3000억원이 투입된다”며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소아청소년과까지 소아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심야 시간대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살 미만 어린이를 보면 추가 보상을 현 수준(기본진찰료 100%)보다 2배 더 받는다. 인상분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살 미만은 약 700원, 1~6살 미만은 3000원 정도 환자 부담금이 증가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11월부터 의료기관 응급실이 1살 미만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받는 관찰료가 2배 오르고, 1살 이상 8살 미만에 대해서는 1.5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도 기존 480∼3430원에서 720∼686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1살 미만 소아환자 입원료와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오른다. 다만, 2살 미만 아동의 입원료는 전액 국가 부담이 예정돼 있어 입원료 인상에 따른 환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 의료 이용이 어려운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48곳엔 한 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번 조처로 환자 본인 부담이 일부 늘지만, 야간에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이 늘고 소아 진료 의료 인력이 확보돼 국민의 의료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보는 전국 12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투입하는 재정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늘린다.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10곳에서 내년 12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된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모집 인원 대비 충원율이 2020년 71.0%에서 올해 25.5% 등으로 크게 떨어진 데 따른 조처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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