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포털, 싼 값에 기사 이용하는건 독점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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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야후 재팬 등 일본 뉴스 검색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사에 현저히 싼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는 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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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전날 뉴스 콘텐츠 배포 분야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신문사 및 출판사 220곳, 소비자 2000명, 검색·포털 사이트 등 뉴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조사 결과 야후 재팬 등 플랫폼 기업들이 각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는 2021년 기준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251엔(약 2200원), 최저는 49엔(약 440원)으로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들 기업들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전체 광고 수입에서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1곳당 평균 약 24%에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언론사의 60%는 일본 내 1위 사업자인 야후 재팬으로부터 기사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사 중 63%가 현재 뉴스 플랫폼이 지급하는 기사 이용료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개별 계약을 맺는 언론사는 적정 가격 수준과 결정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협상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후가 언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밑도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면서도 플랫폼 기업들이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플랫폼과 언론이 충분히 교섭해 기사 이용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야후재팬 측은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일본 공정위는 2021년 2월에도 유사한 보고서를 내면서 야후 재팬에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지방 언론 등은 조회 수에 근거해 기사 이용료를 지불하고, 포털 메인에 기사를 노출시키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후 재팬은 기사에 ‘좋아요’ 버튼 등 뉴스 소비자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고, 반응이 좋은 기사에는 상응하는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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