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윤세리 2023. 9.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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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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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표=외교부)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정책과(02-2100-8059),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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