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檢, 이재명 수사 기준 尹에 적용하면 수사기록 40만 쪽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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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공소 사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적용했던 수사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부터 장모·부인, 강상면(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다 하면 한 40만 쪽 수사 기록이 나오고, 공소 사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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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공소 사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22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와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14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가 다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다. 얼마나 사실이 애매하면 구속영장이 140쪽이 넘고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 넘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한 것처럼 억지로 꿰맞춰서 진술을 강요·유도해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돼 2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적용했던 수사 기준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부터 장모·부인, 강상면(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다 하면 한 40만 쪽 수사 기록이 나오고, 공소 사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 그 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왜 사법 질서를 검사가 주도하나. 법정 공방을 해서 그 신병 여부를 재판장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30분간 설명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거를 부정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걱정은 했지만 설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같은 기시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가결 투표에 대해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는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자기 당의 대표를 체포영장 동의서를 들어온 게 당론으로 그거를 부결하자고 결정하지 못한 당 자체의 자기모순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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