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이은해, '8억 소송' 끝까지 밀어붙인 이유는..."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이은해가 보험사 상대로 생명보험금 8억 원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나 봐요.
◇ 이수정 : 끝까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손도 안 대고. 결국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죄를 가정하고 보험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고. 그게 8억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끝까지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느냐. 이은해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딸에게 이 보험금을 생활비로 넘겨주고 싶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건 별개의 소송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 이수정 : 그런데 1심에서 이은해 쪽이 패소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살인이 인정됐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 결국 윤 씨 명의로 된 보험금은 이은해가 받을 수 없죠.
◆ 앵커 : 저희가 뒤에 사진 준비했는데 공범도 있었잖아요. 내연남인가요?
◇ 이수정 : 내연남이었고. 윤 씨와 이은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이라는 게 남은 가족에게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을 가입했던 건데. 알고 보면 단 하루도 함께 살지 않았답니다. 동거남을 계속 갈아가면서 이은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거죠.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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