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동훈 저격 "왜 피의사실 공표하나…사시 합격 의문"

김소연 기자 2023. 9. 2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대체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능멸할 수 있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한 데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22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대체 한 장관이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헌법의 원칙에 대해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능멸할 수 있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란 것은 범죄의 실체 여부는 재판에 가서 따지는 문제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그 사실에만 충실해서 말을 해야지. 왜 거기서 사실상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선입견을 주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나"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월권행위이자 이것은 헌법적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걱정은 했지만 설마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정말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같은 기시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가결 표를 던진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는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