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필수품목’ 없으면 과징금…당정,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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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불필요한 품목까지 강매하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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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본사)가 대리점주들에게 불필요한 품목까지 강매하는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부와 점주의)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점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가맹본부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도 이뤄지게 된다.
가맹사업 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일컫는다. 가맹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품목에 한해서만 구매가 강제돼야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비싼 값에 강매하면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본부 200곳 및 가맹점사업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본사가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전면 점검하고, 위법행위 유형 등을 안내해 본사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위는 (법 위반)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이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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