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 최소 30일 보관
최란 2023. 9. 22. 15:21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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