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한 자이(Xi)”… GS건설, 건설사 최초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 공식 인정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2023. 9.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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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층간소음 기준 법·평가방법 강화
슬라브 두께 유지하면서 마감층 30mm↑
초고탄성 완충재·고밀도 중량 모르타르 적용
현장 적용해 소음 차단성능 평가
실증 후 신축 아파트 현장에 적용 예정
GS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만족하는 바닥구조를 공식 인정받았다.

GS건설은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해 개발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ICT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다.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이슈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강화했다.

올해 2월 9일 개정·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등 2개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구분한다.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한다. 1등급 기준은 37데시벨(dB) 이하다. 2등급은 37dB 초과, 41dB 이하, 3등급 41dB 초과, 45dB 이하, 4등급은 45dB 초과, 49dB 이하 등이 기준이다. 중량충격음은 주로 낮은 주파수의 지속성이 긴 소음을 말한다. 윗집에서 사람들이 걷거나 뛸 때 나는 ‘쿵쿵’거리는 소음이 중량충격음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음이 중량충격음인 셈이다. 경량충격음은 중·고주파 소음으로 실내에서 물건이 떨어져 발생하는 소음이다. 그릇이 깨질 때 나는 소음이 경량충격음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중량충격음이 36dB, 경량충격음은 31dB로 평가받아 종합 1등급으로 인정받았다. 데시벨(dB)는 소음정도를 표시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20dB 이하 소음을 쾌적하고 고요한 환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20dB의 대표적인 예시다. 35dB 이하 소음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화점 소음에 해당하는 60dB부터는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참고로 자동차 경적은 100dB,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120dB 수준이다.
정부가 층간소음 관련법을 개정해 새힝한 이후 새로운 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 GS건설이 처음이다. 새 기준에 맞춰 GS건설은 기존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 완충층 위에 80mm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140mm 두께 마감층을 형성했다.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해 현장 시공성까지 동시에 개선했다고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 110mm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늘려 방진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층간소음까지 줄인 것이 특징”이라며 “현재까지 개발된 1등급 바닥구조는 시공품질 문제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GS건설의 실제 아파트 신축 현장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 측정을 실시한 만큼 대규모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공성과 우수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실증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GS건설은 작년 1월 1등급 구조를 현장에 적용해 공인성적서로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단위세대 바닥 마감에서 바탕층을 추가해 층간소음 성능을 높인 ‘5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기도 했다.

GS건설 측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관련법과 규정이 강화돼 이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새 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를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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