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전관업체 발 못 붙인다…"입찰하면 무조건 감점"

방윤영 기자 2023. 9. 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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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 시 전관 업체에 무조건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는 최대 15점을 감점한다.

LH 관계자는 "최대 감점을 부여받으면 사실상 용역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전관 업체의 수주를 아예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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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역 입찰 시 전관 업체에 무조건 감점을 부여하는 등 전관 업체를 배제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최대 감점은 15점으로 사실상 용역 수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시 적용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관으로 본다. 이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을 준용했다.

전관업체의 용역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는 최대 15점을 감점한다. 용역별 감점은 △건축설계 공모 -15점 △단지설계 공모 -10점 △용역종심제(설계·감리) -6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이다. 총점은 모두 100점이다.

3급 퇴직자가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대 감점의 50%의 감점을 부여한다. 예컨대 최대 15점 감점의 50%인 7.5점을 감점한다.

LH 관계자는 "최대 감점을 부여받으면 사실상 용역 수주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전관 업체의 수주를 아예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LH

그동안 중단된 건설기술용역 계약 절차도 재개한다. 이번에 마련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도입된다.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하므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전관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해 나가겠다"며 "입찰 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방안도 마련해 국토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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