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 도주'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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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 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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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47살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 9백만 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의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 A 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에서 긴급체포해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습니다.
호송 당시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은 함구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고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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