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외도로 생긴 아기 살해 · 유기…"가족이 기다려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인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망한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골목길에 유기했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에 근조 화환…대기 발령 조치
- "셔틀 없인 등하교 못 하는 상황"…신도시마다 학교 대란
- 급류에 실종, 사고 직전 모습…"도와주세요" 수차례 전화
- [사실은] "망고 없네" 65억 소송…한국 스타벅스 어떨까
- 사과 한 상자 10만 원…차라리 한우로 눈 돌리는 손님들
- "차도살인" 가결파 색출설에, '난 부결표' 투표 용지 인증
- "굽힘 없이 정진" 이재명 첫 입장…'사퇴 의사' 안 밝혔다
- [영상] 이재명 대표, 오는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고민정 의원은 웃음 논란에 '해명'
- [단독] 기은세,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 11년 만에 파경
- '갈대의 순정' 박일남, 후배 폭행 과거 속죄…방랑 생활 근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