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충무로역 일대 고도 제한 35m에서 50m로 풀린다

안준현 기자 2023. 9.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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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남산을 끼고 있어 고도 제한이 걸려 있던 충무로역 일대에 최대 50m 높이의 상업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 퇴계로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측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남측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는다. 이 구역은 남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던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은 최고 36m, 주거지역은 최고 28m로 고도 제한이 걸려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일반상업지역의 고도 제한은 최고 50m로, 주거지역은 최고 40m로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고 50m면 12~13층 내외의 사무용 건물이 들어설 높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퇴계로변 주변을 연결하는 이면도로인 퇴계로34길변과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을 하고, 남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 한해 50m까지로의 높이 완화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충무로 일대가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을 갖춘 재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의 리모델링도 심의를 통과했다. 1994년 지어진 등촌부영아파트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기능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파트 리모델링과 함께 주변 단지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신설, 기존에 아파트를 감싸던 담장 철거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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