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일상화 된 ‘그들만의 왕국’···올해만 4번째 특별감독

세종=양종곤 기자 2023. 9.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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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험악해지는 일터에서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이 드러난 전북에 있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

그런데 올해만 특별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이 4곳이다.

대부분 특별감독이 사회적 물의 사업장에 쏠리는 상황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와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감독 한계가 얽힌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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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년 간 18건 특별감독 사유 보니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 16건 ‘심각’
문제 인식 높아지고 사건 느는데 감독 한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 미만 사업장 밖
‘사측 견제·감시’ 노조, 전체 사업장 14%뿐
[서울경제]

#1. 지난 5월 인력파견업체였던 더케이텍에서 이뤄진 창업주 갑질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회사 창업주는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심지어 창업주는 직원들을 엎드리게 한 뒤 몽둥이로 때리고 업무 저조를 이유로 급여를 깎았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체중 감량과 자격증 취득 강요도 있었다.

#2. 올해 1월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극단적 선택도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관련자 처벌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상급자들은 피해자에게 킹크랩을 사라고 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지속적인 면박으로 압박했다.

#3. 반도체업체 테스트테크 근로자들은 2월부터 지속적인 사업장 내 폭언, 성희롱, 임금 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노조는 사측을 비판하는 여러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왔다. 실제로 17일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이 곳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도 있었다.

근로자들이 험악해지는 일터에서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질 사업장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상 대다수 근로자가 보호 받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 당국의 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이 드러난 전북에 있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 특별감독은 처벌에 대한 제재가 원칙인 가장 높은 수위의 근로감독이어서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올해만 특별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이 4곳이다.

2021년부터 이날까지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결정한 사건은 18건이다. 특별감독 사유를 보면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16건으로 대다수다. 나머지 2건만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 노사분규 우려다.

대부분 특별감독이 사회적 물의 사업장에 쏠리는 상황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와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감독 한계가 얽힌 결과다. 노사 문화의 전환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정의되고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직장인의 문제 인식과 당국 감독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당국이 이 문제 제기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게 난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하루 평균 약 20건이나 고용부에 접수된다. 고용부가 한정된 고용부 인력이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들 신고와 사건을 해결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갑질'이 더 곪아 사회적 물의를 낳는 사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근로기준법 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도 않는다.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의 문제 제기 통로도 넓지 않다. 이 통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노조지만, 미미하다. 고용부의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이 가능한 2058만 6000명 근로자 가운데 노조원은 293만 9000명으로 불과 14.2%를 기록했다. 2000년 12%를 기록한 노조 조직률은 10~14%대 박스권에 갇혔다. 게다가 대기업과 공공에 노조가 쏠려 있다. 민간 조직률은 11.2%인 반면 공공 조직률은 70%로 6배를 넘었다. 이 간극은 2016년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근로자 기업의 노조 조직률이 46.3%로 1위다. 30~99명 기업은 1.6%, 30명 미만은 0.2%에 그쳤다.

노조는 교섭을 통해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동시에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장 내 부조리를 바로 잡는 감시 기능도 한다. 하지만 86% 근로자(노조 조직률 14%)는 이 울타리 밖에 있다. 우려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이다. 과도한 임금 인상, 정치적 성격의 파업이 노조에 대한 비판을 키웠다. 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은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노정 갈등과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보면, 앞으로 노조의 순기능까지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감독에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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