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제공한 흥신소업자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32) 씨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48)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32) 씨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 팬 C(34·여) 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갈대의 순정' 박일남, 후배 폭행 과거 속죄…방랑 생활 근황 공개
- "여기가 400만 원 받아낸 학부모 직장?"…'별점 테러' 당해
- "'뜯는 순간 마비 증상'…공포의 노란 소포, 독극물 없다" 결론
- "조선 왕릉 맨발로 걸으면 안 되나요?"…"예법 차려달라"
- 브라질서 여자 배구 경기관람 중 부적절 행위 남성 의대생 6명 퇴학
- 관람객 보더니 손 번쩍…"곰의 탈 쓴 사람" 또 루머인가
- "얼마 준비해야 하나"…올 추석 부모님께 선물보단 '용돈'
- 100일 된 딸에게 졸피뎀 섞인 분유 먹인 아빠…"실수였다"
- "푸른 꽃게 한국 오나" 기대했는데…정작 업계는 걱정, 왜?
- 한 학교서 교사 2명 연이어 사망…조사하자 드러난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