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20대 벌금 700만 원

김관진 기자 2023. 9.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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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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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에게 부탁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3시 37분쯤 인천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시킨 대로 "승용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범인도피 교사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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