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잡았다"…GS건설, '1등급 바닥구조'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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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충족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그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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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GS건설은 자체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가 강화된 층간소음 법 기준과 평가방법을 충족한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GS건설은 건축기술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팀이 초고탄성 완충재와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새로운 바닥구조가 중량충격음 36dB(데시벨), 경량충격음 31dB를 달성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으로부터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KICT는 국토부가 지정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등급 인정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법기준과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새 기준으로 1등급 바닥구조로 인정받은 건 국내 건설사 중 GS건설이 최초다.
GS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는 기존 1등급 바닥구조와 동일한 210mm의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초고효율 완충재와 차음시트를 복합한 60mm의 완충층 위에 80mm의 고밀도 중량 모르타르를 적용해 140mm의 마감층을 형성한다. 기존 110mm의 마감층이 적용되는 바닥구조 대비 마감 두께를 30mm 증가시키고 방진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줄였다.
또, GS건설 관계자는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이 검증된 기존 뜬바닥 구조를 유지하되 정확한 방진설계 기술과 최신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현장 시공성과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신기준 1등급 바닥구조를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실증한 후 순차적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관련 법과 규정이 강화돼 그에 부합하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사 가운데 최초로 신기준을 만족하는 1등급 바닥구조로 공식 인정받은 만큼 입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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