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 정부신고로 열람불가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공개한 일부 유튜브 영상 열람이 비공개 처리됐다.
조민이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3개월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현재 열람이 불가능하다.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오며 영상을 대한민국 내에서 재생할 수 없음을 공지한다. 다만 타 국가에서는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해당 영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로 같은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동영상 게시물들은 주로 연령 등급 제한을 어긴 사례들이다.
이 영상은 조민이 직접 구독자수 10만명 이상 채널에게 지급되는 ‘실버버튼’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민은 실버 버튼을 공개하며 고양이들이 현재 조국 전 장관 자택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를 가게 되면 고양이를 데려와 다시 키울 예정”이라며 “실버 버튼은 이사하고 나서 벽에 걸면 한 번 더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를 마친 자신의 집에서 실버버튼을 벽에 전시한 뒤 고양이들과 함께 인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정부의 법적 조치로 인해 댓글 열람과 작성 또한 막혀 있는 상태다. 다만 조민의 유튜브 채널 다른 영상은 정상적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조민은 현재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민을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혜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위계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조민은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민은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닝이라는 예명으로 앨범을 발매해 가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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