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인근 퇴계로변, 최고 50m 건축물 짓는다…고도제한 완화

김보미 기자 2023. 9. 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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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 2~5가 일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남산 인근 충무로역 주변 퇴계로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고 5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중구 충무로 2~5가 퇴계로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북쪽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쪽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있는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심 역사·문화 자원과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도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심부 활성화와 녹지 확보 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고 높이 제한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했다.

이 같은 완화 계획은 퇴계로변에도 적용돼 일반상업지역 높이가 최고 36m에서 최고 50m 이하로 변경된다. 7~8층 수준이었던 이 지역 상업시설 건축물을 12~1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남산 등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완화한 데 따라 퇴계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도 기존 최고 28m에서 40m 이하로 완화됐다. 남산 조망점에 따라 12m, 20m로 나뉘었던 해당 지역 고도제한은 20~40m로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퇴계로34길 변·필동로면·서애로 변에서 1500㎡ 이상 규모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 축 확보를 위한 설계를 적용할 때 최고 높이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발 가능한 규모를 고려해 건축 한계선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등촌택지개발사업으로 1994년 건립된 해당 단지는 노후화된 아파트 기능을 개선하고 수평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심의에 따라 단지 안에 주변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되고,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담장은 철거해 폭 3m가량의 전면부 공지를 만든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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