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건물

이미호 기자 2023. 9.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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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되,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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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허용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곳은 충무로2∼5가 일대로 북쪽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쪽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이나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해당, 고도제한 등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높이’에서 ‘기준높이’로 변경하되,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건물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이면부 주거지역은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다.

퇴계로34길변이나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최대개발규모(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 시 최고높이까지 높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할 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한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등촌부영아파트 단지 내에는 인접한 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된다. 도로와 인접한 기존 아파트 담장은 철거해 폭 3m가량의 전면부 공지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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