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조롱하던 정치인, 日당국 이례적으로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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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한국 여성을 '코스프레한 아줌마'라고 폄하하며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깎아내린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중의원이 이례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 극우성향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막말,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에 동조하고 조롱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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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은 한국 여성을 ‘코스프레한 아줌마’라고 폄하하며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깎아내린 일본 자민당 소속 스기다 미오 중의원이 이례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과거 극우성향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막말,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이에 동조하고 조롱하던 모습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기다 중의원 의원이 최근 일본 법무국으로부터 인권침해 관련 주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한복 차림의 여성에 대해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회의실에는 꾀죄죄한 몰골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완전 품격의 문제”라며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이같은 글을 올렸을 당시 그는 공직에 있던 때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8월 총무성 정무관(차관급)에 기용된 후 관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삿포로 아이누협회 회원인 다하라 료코씨도 관련 내용을 뒤늦게 접했고, 올해 3월 삿포로 법무국에 “모욕적”이라면서 인권 침해 구제를 요청했다.
아이누는 과거 일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원주민이다.
위원회에 함께 참석했던 재일동포 여성들도 오사카 법무국에 신고했다.
각 단체는 조사를 벌인 삿포로와 오사카 법무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려 스기다 의원에게 주의를 줬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 추천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그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는 등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여성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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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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