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조제행 기자 2023. 9. 22.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 원과 퇴직금 1천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 원과 퇴직금 1천75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 씨가 임금 5천151만 원과 퇴직금 1천722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