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악성 민원' 학부모에 매달 50만원 보낸 선생님...왜?

YTN 2023. 9. 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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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민 변호사(유족 측 법률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짚어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죠.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해서교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세요.

[이정민]

저희가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결과가 전부 100%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교권침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생소한 단어였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학습권이 조금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교권보다는 조금 더 보호받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교사들의 기본권이다, 교사들의 권리라는 점들을 교육청에 공인했다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임태희 교육감의 발표 내용을 보면 학부모 3명을 특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 학부모 3명이 각각 어떤 부분에서 어떤 행동으로 문제가 된 겁니까?

[이정민]

교육청 감사를 할 때 저희 쪽에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셨었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가 세 분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페트병 사건, 지금 가장 시끄러운 부분인데 그 학생이 공작을 하다가 페트병을 자르는데 손등을 다쳤고 그래서 선생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도 4년간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면서 수백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하셨던... 저희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분은 학생이 장기결석을 했었는데. 장기결석한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등으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서 1년 동안 약 400건 정도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학부모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었던 장례식장에 오셔서 언성을 높이셨던 학부모였고.

[앵커]

정말 사망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던 학부모.

[이정민]

그리고 조문을 오신 김에 하시겠냐고 했더니 나는 하지 않겠다.내가 그러려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족들이랑 한 번 더 언성을 높였던 분이 계셨고. 마지막으로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학생의 학부모였는데 우리 애 담임이 아니냐.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영승 선생님 재해 발생일 하루 전날에 갑작스럽게 예약 없이 학교에 찾아오셔서 수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돌아가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영승 선생님이 스트레스받았던 요인 중 가장 근접한 이벤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선생님께서 상대했던 악성민원 학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교육청에서 세 명을 특정해서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본 학부모 말입니다. 일명 페트병 사건의 학부모. 최근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이 선생님이 직접 피해보상금을 월급에서 사비로 매달 50만 원씩 총 8번, 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정민]

저희도 확인하기로 학부모와 문자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려서 학생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학부모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총 8번을 보냈는데 10번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홉 달째 달에 보내지 않으니까 예전에 공개됐던 선생님, 우리 애가 2차 수술을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아홉 번째 달에도 돈을 달라는 압박 문자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래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이 손을 다쳤던 게 2016년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비로 치료금을 댈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는지, 대체 어떤 사고였기에. 지금 문자에도 안전공제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비로 매달 월급을 줘야 했던 부상이 대체 어떤 부상입니까? 그 사건을 얘기해 주세요.

[이정민]

일단 사건 자체는 특별할 게 없었던 미술시간이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페트병을 자르고 공작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었는데. 학생이 자기 칼인 것으로 추측이 돼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호원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커터칼을 지급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던 개인 칼을 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다쳤고. 거기에서 교사는 사전에 칼을 쓸 때 주의하라고 하는 안전교육을 통상 했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래픽에서도 계속 나가지만 이 같은 요구가... 조금 전 문자 다시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입대하게 되었다. 예정대로 오늘 휴가를 나왔다. 이게 2017년, 2018년 선생님이 군복무 중에도 학부모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몇 년에 걸쳐서, 4년여에 걸쳐서 이 보상 요구를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사비로 50만 원을 주고 이런 정황들도 어떻게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이정민]

원래 이영승 선생님께서 최근에 재해 직전에 휴대폰을 한번 바꿨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휴대폰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패턴을 풀게 되면서 문자 내역을 확인하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문자 내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족들께서 논의를 하시다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고.

[앵커]

지금 나가고 있는 문자. 2019년 2월 18일에 학부모가 보낸 사진과 문자네요. 1차 수술받았습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주세요. 문자를 이렇게 보냈고 선생님은 당연히 전화를 하셨을 것 같고. 미처 저희가 전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통화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2019년 2월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어머니 계좌번호 하나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심적 의지가 못 되어 드리니 50만 원씩 열 달 동안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짐작하자면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미안해서 돈을 보내겠다고 했다. 내가 먼저 달라고 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에서는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대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정민]

학부모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국가배상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지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과실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셨던 강요죄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최근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위 등에 기초한 위치를 통해서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쪽에서도 본다면 1년이 넘어갔는데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이 부분은 강요 내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그래픽 말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보낸, 선생님 2차 수술 할 예정입니다. 시간 되시면 전화 부탁드려요. 이게 2차 수술할 예정이라는 게 여덟 달에 걸쳐서 50만 원씩 보내다가 아홉 달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학부모가 보낸 문자가 맞습니까?

[이정민]

2019년 12월이 아홉 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승 선생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입금을 하지 않으셨고. 저걸 보고 저때 저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이 지급 안 된 게 아닙니다. 보상금이 141만 원가량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사비로 총 400만 원을 보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 비용이면 성형수술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병원비, 혹은 치료비가 부족했을 정도로 부상이 컸던 건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정민]

그렇지는 않았을 걸로 보고 저희도 구체적인 학생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액을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합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통상적인 상식금액을 넘는다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금액 성립 자체가 부당할 것이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안전공제회가 없더라도 이건 교사가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문제지, 교사 개인이 지급해야 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앵커]

혹시 이영승 선생님께서 사비 지출한 게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있을까요?

[이정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것밖에 없었던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크게 다른 게 더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유족이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도 업무방해혐의로 세 명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이 지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정민]

지금도 약간 고민하고 계시고 학부모들이 엄격하게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수사당국을 믿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순직 인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다만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순직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하나만 더,지금 SNS 온라인 통해서 해당 학부모가 특정돼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족께서는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정민]

저희가 바라는 건 학부모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었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식으로 일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거지, 이렇게 다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달라는 취지도 아니었던 데다가 이분이 혹여나 피해자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앵커]

순직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8월 마지막 주 예정이었는데 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이정민]

인사혁신처에서 원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다가 교육청 감사를 위해서 잠시 유예한 상태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10월 중순 내지 10월 말경에 한 번 더 심의회를 열기로 해서 그때 저희가 유족들과 같이 참여할 것이고 아마 그 이후로 한 달 이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교육청이 담당자에 대한 징계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을 알고도 묵인했다,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순한 추락사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이정민]

이 부분이 형사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교사는 실무현장에서 교감, 교장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휘감독권자들이 교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싸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분명한 업무해태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함께 사망하신 김은지 선생님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행위로 연관성이 없다는 교육청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감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 쪽에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감사는 원래 비위행위, 우리에게로 얘기하면 민형사상 불법행위를 특정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엄청난 민형사상의 불법행위를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다뤄주셨으면, 행정조사권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고 이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저희가 조금 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선생님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김은지 선생님, 이영승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을 함께 위로하고 변호사님께서 좀 더 힘을 써주시기를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정민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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