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일대 퇴계로변 높이 규제 완화…13층 빌딩까지 가능

전준우 기자 2023. 9.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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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 퇴계로변 높이 규제가 기존 7~8층 높이에서 12~13층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울 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해 퇴계로변 일반 상업지역 높이를 최고 36m에서 최고 50m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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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필동 사이 위치…남산 고도지구 여건 등 반영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 퇴계로변 높이 규제가 기존 7~8층 높이에서 12~13층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 발견 및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는 서울 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해 퇴계로변 일반 상업지역 높이를 최고 36m에서 최고 50m 이하로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상업시설 건물 높이가 7~8층까지밖에 허용되지 않았지만, 12~1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 계획도 기존 28m에서 40m 이하로 완화했다.

또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 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 축확보를 위한 경관개선 시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불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사항을 축소하고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한계선 조정,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건축 실행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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