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하며 회삿돈 사용…“배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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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정서는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공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공씨의 부채를 비롯해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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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자 채무 8억6천만원 상환 대금
회사 퇴직금·고문료 형식으로 지급키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확보 대금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21일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등의 공동창업자인 공훈의씨와 2019년 작성한 약정서 2개를 입수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소셜뉴스 등 백지신탁 대상 주식을 매각했다가, 2019년 공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해당 약정서는 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공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공씨의 부채를 비롯해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약정서에서 공씨가 소셜뉴스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약 6억8천만원) 등 총 8억6천여만원의 공씨의 채무 상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씨가 보유한 소셜홀딩스 지분 100%(1만4200주)를 주당 1만5783원(총 2억2400만원)에 인수하고,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소셜뉴스 주식 3만564주를 주당 9786원(총 2억9900만원)에 사주기로 했다.
문제는 정산 대금 대부분이 김 후보자의 개인 돈이 아닌 회삿돈이고, 이를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공씨의 부채 상환 대금을 약정 이행 이후 본인이 100% 지분을 갖게 될 소셜홀딩스의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이 2019년 10월8일에 작성한 최종(2차) 약정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공씨의 부채 8억6천만원 가운데 6억8천만원을 그해 10월10일 1차로 퇴직금(6억6천만원)과 고문료(2천만원) 형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1억8천만원)는 공씨가 회사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실제 퇴직할 때, 2차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씨가 소셜뉴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부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주기로 하고, 소셜홀딩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매달 1200만원의 급여와 100만원의 법인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돈은 공씨가 부회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급여나 업무수행비가 아니라 김 후보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였다.
한겨레의 취재 결과, 이런 약정서 내용은 대부분 이행됐다. 김 후보자는 지주회사인 소셜홀딩스의 지분 100%(지난 13일 기준 97.89%로 변동)를 보유하고 있다. 약정서를 검토한 한 변호사는 “1명이 100% 주식을 가진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경영권 인수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은 배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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