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란버스 아니라도 수학여행 갈 수 있다

박경훈 2023. 9. 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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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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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그간 유권해석 따라 체험학습 전세버스 못 써 혼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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