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룸카페 출입·술담배 판매 등 1천800여건 적발

계승현 2023. 9. 2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1천800여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그 결과 1천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는 65건을 수사의뢰하고 1천737건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5주간 해수욕장·관광지 등 점검…65건은 수사의뢰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번화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한 결과 1천800여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와 유해 표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천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는 65건을 수사의뢰하고 1천737건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했다.

단속 대상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1천3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139곳, 노래방 80곳, 유흥주점 66곳 순이었다.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신·변종 룸카페 8곳(표시의무 미이행 7건·청소년 출입 및 고용 1건)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또 전국의 청소년 유해업소 1만8천603곳을 방문해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안내했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 실적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위반행위 단속 건수(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건수)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e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