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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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이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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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2/yonhap/20230922060014600sktr.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원과 퇴직금 1천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는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씨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임금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천151만원과 퇴직금 1천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차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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