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녹지 보전 도움… 법에도 명시, 인구소멸 지역 등에 설치 시 우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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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은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2003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녹지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골프장의 건설을 허용했다.
도시의 확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법에서도 녹지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골프장만큼 녹지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개선·보전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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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타협이 필요하다. 자연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인간이 사용하게 되면 인간은 공간을 제공해 주고 남은 자연에게 더 많은 관리를 해 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이러한 타협의 방법을 법이라는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타협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도시 등의 개발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산지관리, 환경 등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는 2003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녹지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 골프장의 건설을 허용했다. 도시의 확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법에서도 녹지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문체부 혁신방안에서 골프장 확충방안을 제시했지만 산지관련법과 환경관련법, 국토법 등 개별법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 외 지역의 토지적성평가에서는 대부분 보전적성으로 분류되어 골프장의 개발을 막고 있다. 또 관광단지에 골프장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책도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다른 시설을 너무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골프전용 관광단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양한 입지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등에 건설되는 골프장에 대한 우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도 살리고 골프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골프장만큼 녹지를 보전하고 자연환경을 개선·보전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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