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그린피, 골프장 늘리면 떨어질 것… 세금 혜택 등으로 경영방식 변화 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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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반면 코로나 방역단계가 완화되자 해외 골프 증가로 국내 골프 수요가 순간적으로 저하되자 일부 골프장에서 그린피 인하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규제로써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보다는 골프장 경영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등으로 유도하거나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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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원론적인 해법은 골프장을 늘리는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고, 일반 국민과 거리가 먼 소수 특권층의 문화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1999년부터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대중제 골프장의 세율을 2000년부터 인하했다. 회원권을 가지지 않은 골퍼들에게도 부킹의 기회와 저렴한 비용 등 이용의 편의성이 생겼으며, 골프장 사업주는 운영의 안정 및 수익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골프장 내장객이 늘고 더욱이 ‘스크린골프’를 즐길 수 없게 된 골퍼들까지 유입되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수도권 골프장들이 자연스럽게 요금을 올렸고, 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에 정부는 그린피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회원제’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반면 코로나 방역단계가 완화되자 해외 골프 증가로 국내 골프 수요가 순간적으로 저하되자 일부 골프장에서 그린피 인하를 고민하는 것을 보면, 규제로써 현상을 제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보다는 골프장 경영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등으로 유도하거나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캐디 선택제 도입과 클럽하우스 내 냉·온탕 설치 관행 폐지 등 시설 이용을 간소화해 그린피 등을 낮춰야 한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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