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 月10만원 넘으면 내역 공개
신수지 기자 2023. 9. 22. 03:03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는 전기료,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인터넷, 수도요금 등 포함)으로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의 관리비와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낮은 월세를 보고 집을 구한 세입자들이 나중에 비싼 관리비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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