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 月10만원 넘으면 내역 공개
신수지 기자 2023. 9. 22. 03:03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는 전기료,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인터넷, 수도요금 등 포함)으로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의 관리비와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낮은 월세를 보고 집을 구한 세입자들이 나중에 비싼 관리비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 한준호 “지선 전 합당, 정청래 ‘다른 의도’ 있다는 의심 불러와”
- 대구·경북 주택서 잇단 불… 이틀 새 1명 숨지고 3명 다쳐
- “연락 금지”…다비치 콘서트서 실제 전화번호 노출 피해
- [속보] 코스피 5100, 코스닥 1100 돌파
- [단독]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 김정은 옆에서 주머니 손 꽂고... 김주애, 대구경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 130억 달러짜리 세계 최첨단의 美 항모 ‘제럴드 포드’를 괴롭히는 ‘복병’
- 김정은, 딸 주애와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 부과해 지역·공공의료에 쓰자"
- 역대 최고가 갈아치운 4대 금융, 실적·ELS 호재 힘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