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자 재산·가족 흠결로 대법원장 공백 우려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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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부결이 된다면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전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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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에 집중된 것은 아쉽다. 그렇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은 우려 수준을 넘었다. 논란이 가장 컸던 10억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판사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법원행정처가 몇 년에 걸쳐 법 개정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의혹까지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딸의 미국계좌로 지난 5년 동안 6800만원을 송금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도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합산 5000만원 이상을 건넬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세법에 규정돼 있고 국민 대다수도 알고 있다. 대학생 아들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을 놓고 “나와 전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도 석연치 않다. 공고도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김앤장을 찾아갔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법부 수장 후보자의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더구나 신임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울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수장이 된다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나. 이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전까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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