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동물복지 실현은 ‘개 식용 종식’

2023. 9.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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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개 식용 목적 도살, 사육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이미 그 도살이 위법하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고 거래하는 행위,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은 위법한 도살을 전제로 하기에 그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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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여야 의원 44명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발족해 의지를 보였고, 김건희 여사도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여러 법안(특별법 및 동물보호법, 축산법 개정안)은 소관위인 농해수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개 식용 목적 도살, 사육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이미 그 도살이 위법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허가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 소, 돼지, 닭, 양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의 식용 목적 도살은 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허용된다. 그렇다고 위 동물에 대한 학대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개 농장에서의 통전식 도살 방식이 ‘잔인한’ 도살 방법이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고 거래하는 행위, 나아가 개 식용 산업은 위법한 도살을 전제로 하기에 그 역시 금지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동물권 보호’의 관점에서다. 동물을 식재료로만 보는 관점,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산업화 논리로 동물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 다만 “당장 모든 육식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기에, 육식을 줄여가는 단계로서 ‘우선’ 개를 먹지 말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 ‘개’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 다수가 반려동물로 개를 기르는 현실, 개 도살의 위법성, 사육 환경의 열악함과 위법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개 식용을 조속히 중단하는 것이 동물복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개 농장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개 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육견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폐업, 전업 지원 및 생계 지원을 요구하는 업계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등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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