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 상당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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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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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 모(32)씨에 대해서도 최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양 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유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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