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0만원’ 때문에?…50대 결국 구속

김현주 2023. 9. 2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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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해 중간책에 건낸 5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26분께 70대 B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서 현금을 훔치고 곧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김포행 항공기를 타고, 서울에서 중간수거책에게 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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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속아 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500만원 훔친 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을 수거해 중간책에 건낸 5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26분께 70대 B씨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한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3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 전화한 뒤 "개인정보가 유출돼 기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속여 B씨가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우편함에 넣도록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우편함에서 현금을 훔치고 곧바로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김포행 항공기를 타고, 서울에서 중간수거책에게 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지난 18일 대구 북구 모처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이 사건뿐 아니라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궁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범행 대가로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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