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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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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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대마 흡연을 인정하는데다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교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유 씨의 지인 최모 씨와 유 씨의 공범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박모 씨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근거가 확보돼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 씨는 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증거인멸이나 대마흡연 강요 혐의에 대해서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 합계 5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73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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